3년간 자녀를 폭행해온 비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자녀를 잘 돌보라”는 취지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이태섭 부장판사)는 20일 위력자살결의 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백모피고인(38·제주시 일도2동)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 수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이혼한 뒤부터 14·11살 난 오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같이 죽자’며 절벽으로 끌고 가거나 농약을 꺼내놓고 ‘먹어라’고 협박한 것은 용서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됨으로써 자녀들의 생계가 곤란한 점과 자녀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등을 감안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만큼 알코올 치료수강을 통해 술을 끊고, 자녀들을 제대로 보살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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