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제주지검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적발해 압수한 제주 자연석 10t을 최근 제주 돌문화공원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해경은 2016년 1월 14일 제주항 4부두에서 화물차에 제주 자연석 10t을 실어 여객선을 통해 도외로 불법 반출하려던 운전자 김모씨(43)를 적발하고, 운송을 지시한 서모씨(48)를 검거했다. 

해경은 같은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개월 뒤 서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자연석을 몰수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연석을 공매를 통해 처분하려 했지만 운반비용 문제 등으로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또한 제주 자연석이 보존 대상에 해당해 폐기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1년이 넘도록 자연석을 보관했다.

검찰은 최근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자연석을 돌문화공원에 인계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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