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놓고도 정작 농사를 짓지않는 농지가 크게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36명이 보유한 44필지 2만5000여㎡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고 휴경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1명이 보유한 농지는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의혹과 무관치 않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

특히 농지법이 시행된 지난 96년 이후 지금까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로 조사된 토지는 98년 단 1필지에 그쳐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9일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44필지를 모두 처분대상농지로 의결하고 한달 가량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소유자에게 처분 통지할 계획이다.

처분 통지된 농지를 팔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을 받게되고, 그 후에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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