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2일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K씨(39·경기)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2016년 2월 서귀선적 어선 H호(29t) 선주 A씨(54)에게 선불금 2000만원을 주면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선불금 2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해경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지난 3월 28일 경기도 안산에서 순찰 중인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선불금은 가급적 소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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