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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안건 심사 불발…13일 행안위 전체회의 주목
각계 조속한 처리 한목소리…국민 대통합 전기 기대

제주4·3 완전 해결을 위해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달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지난해 12월 19일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또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을 무효로 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상처 치유를 위해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와 유족에게 불이익 조치 또는 부당한 처우를 한 사람이나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도 담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오는 1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4·3특별법 개정안 심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야권과 각계가 4·3특별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제주4·3의 역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슬픈 역사로서 제주4·3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 및 인권신장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공감대가 국민 대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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