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1일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부조리 예방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시는 민원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절차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진행상황, 처리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입력,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은 인·허가와 승인, 진정등 처리과정이 복합적인 9개유형 1506종의 민원으로, 처리완료후 15일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이용방법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한뒤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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