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를 비롯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항공기 정치장(停置場)을 자기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불꽃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서류 등록만 하면 대당 많게는 수억원(재산세 및 등록세)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자치단체마다 세율인하와 로비전 등을 통해 정치장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구공항과 광주공항이 있는 동구청과 광산구청은 최근 항공기 재산세율을 기본세율(3%) 보다 낮은 0.2%로 낮췄다. 항공기를 각각 2대씩 유치한 이들 자치단체는 조례만 고치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점에 착안, 세율을 내리는 고육지책을 썼다.

가장 최근에 개항한 인천공항을 관할하는 중구청은 ‘제1의 국제공항’이란 명성에 걸맞게 벌써 24대의 정치장을 유치하는 저력을 발휘했고, 인천공항 개항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된 서울 강서구(김포공항)는 기득권을 내세워 정치장 등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00년과 2001년에 모두 5대를 유치해 2년간 3억5800만원의 재산세를 벌어들인 제주시는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각각 1대씩의 정치장을 추가 유치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미 지난 99년 재산세율을 3%에서 2.5%로 낮춘 시는 정치장 추가 유치를 위해 양 항공사를 찾아가 끈질긴 설득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워낙 ‘돈되는’사업이라 그런지 자치단체들이 정치장 유치에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며 “골프장 세제 완화 등으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제주시도 그냥 있을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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