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별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조사반을 편성해 제주시 지역 별장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자 거주 여부, 관리형태 등 기초조사와 상시 주거용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해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과세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제주지역 별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세율은 0.1%∼0.4% 적용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가 개정, 2016년부터 별장 재산세가 중과세(4%)로 환원됐다.

다만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1.0%, 2017년 2.0%, 2018년 3.0%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 등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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