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건수 2016년 8건서 지난해 18건으로 증가해
관광객들 여행 중 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상 못받아

제주관광 이미지를 실추하는 무등록 여행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무등록 여행업체 단속 건수는 18건으로, 전년 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역시 1~3월 1분기에만 총 9건이 적발돼 여름 성수기 및 추석 특수 등을 고려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무등록 여행업체 대부분 사무실 없이 운영되면서 경찰·행정의 단속을 피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제주도 자치경찰단 서귀포경찰대는 제주에서 무등록 여행업 및 자가용 유상 운송을 한 혐의(관광진흥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무자격 가이드 A씨 등 총 5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서귀포경찰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한 달간 중국 여행사이트인 '씨트립(ctrip)'과 모바일메신저인 '위챗(Wechat)' 등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모객한 후 입장권 구매, 사진 촬영, 관광지 안내, 자가용 임차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관광객들에게 휴대폰 대화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경찰의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했다.

도내 여행업계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의 경우 사무실도 차리지 않고 개인이 암암리에 운영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며 "특히 불법으로 자가용 및 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하는 행위는 차량을 일일이 단속할 수 없어 사실상 근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주에서 무등록 여행업체가 성행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관광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무등록 여행업체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시에서 지난 4일부터 온라인 및 SNS상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무등록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무자격 가이드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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