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인사는 공평무사가 생명이다. 담당부서의 자의적 판단이나 상급자의 부당한 개입으로 공평무사함이 무너지면 신뢰성을 잃을뿐더러 구성원들의 사기까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시의 공정하지 않은 인사 업무가 최근 감사당국에 들통이 나면서 실망스럽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제주의료원은 소속 직원의 승진인사 등과 밀접한  근무성적 평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의료원장은 2015년 근무성적 평정때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동일한 점수를 받은 직원 8명을 임의로 조정할 만큼 월권을 행사했다. 심지어 제주의료원은 승진후보 대상자가 아닌 4명이 승진할 수 있도록 후보에 포함시키면서 인사 질서를 문란케 했다.  

서귀포시 역시 직원 근무성적 평정때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가산점을 잘못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산점을 줘야 할 직원은 홀대하고, 주지 말아야 할 공무원은 우대한 것이다. 그 결과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소수직렬 직원 40명과 읍면동 직원 48명이 혜택을 받은 반면 3개월 육아휴직 업무대행으로 매월 0.05점씩 0.15점을 줘야할 직원은 절반인 0.075점만 부여하는 인사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근무성적 평정이 올바르지 못하면 승진후보자 명부가 왜곡되게 작성되고, 이는 결국 승진 등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기에 재발방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근무성적 평정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소속 직원에게 무력감과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 등을 안긴 제주의료원 원장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인 제주도지사의 페널티가 부여돼야 한다.

인사권자로서 관련 규정을 엄수해야 함에도 월권행위로 인사의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강력한 페널티가 뒤따르지 않으면 원장의 자의적인 판단과 월권행위가 다시 나타나면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에 어깃장을 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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