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지도·감독 강화

서귀포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9일부터 4월 20일까지 반려동물 관련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현재 영업 중인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이에 반려동물 관련 업체는 인력과 시설을 보완한 후 2019년 9월 23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으며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도 영업기준을 갖추고 등록한 후 영업해야 한다.

또 동물생산업의 경우 일반가정(단독주택에 한함)에서도 소규모 생산업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으며, 동물병원에서 애견미용 등 동물미용업을 병행할 경우 반드시 추가로 등록을 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

시는 반려동물 관련 업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업체에 대한 개정된 동물보호법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적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현장실사와 시설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영업허가(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축산과(064-760-2661, 26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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