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동채취제도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해조류(우뭇가사리) 채취 시기를 맞아 해녀 조업중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고 8일 밝혔다.

도의 해녀 조업중 사망사고 월별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4~6월에만 2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전체 사망자(69명)의 40% 수준이다.

도는 평소 물질을 안하던 고령 해녀들이 경쟁적으로 해조류 채취작업에 참여하면서 사고 발생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도는 해조류 작업시 경쟁적인 조업형태를 개선하고 안전한 조업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촌계 자율적인 '우뭇가사리 공동채취 제도'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제도 확산을 위해 연 평균 10t 이상 생산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조류 공동채취 사업 희망신청서를 받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결과가 우수한 어촌계에는 잠수탈의장 운영비, 해녀 잠수장비 등 인센티브 사업을 특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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