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주민 자율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전보안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연이은 대형사고가 안전수칙 미준수와 단속점검 소홀 등이 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에서 대형 화재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신고 및 점검에서의 민간부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들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에 대한 신고를 전담하게 된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을 잘 알고 이미 활동 경험이 있는 이장?통장?반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단체 회원 등 4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도는 이달 중순까지 안전보안관을 모집해 행정안전부에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출한 후 행안부 교육일정에 따라 자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종성 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보안관 제도가 관행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고, 도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이웃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안전공동체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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