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올해, 공유재산 업무를 맡게 됐는데 "주민 소유 재산이 맹지여서 진입로로 공유지를 팔아달라, 경작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려주라"는 민원이 많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일반재산과 도로, 청사, 공원, 청사 등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으로 구분되며 일반재산은 심의를 거쳐 매각 등 처분할 수도 있다.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내 모든 시군 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산으로 귀속됐고 도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관리를 위해 2016년 8월부터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지침을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지침에서는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재산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공공목적 외에는 매각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부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 법령과 조례 및 지침에 의거 민원을 상담하다보면 법규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실무자의 검토 판단에 의하는 재량행위 부분에서 고민이 생긴다.
규정 내에서 대부나 매각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다. 공유지 보전도 중요하지만 매각되어야 사유지에 대한 맹지가 해소돼 진입로 확보나 건축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확대할 수 있기에 담당자의 판단이 중요하게 된다.
대부, 교환이나 매각은 계약으로서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만, 행정의 입장에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인가 향후 공공목적 활용계획으로 불허할 것인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매각이나 대부 등 요구를 수용했을 경우 민원편의로 특혜 등 오해의 소지도 제기될 수 있어 청렴한 재산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따른다.
올해 4월부터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지침이 행정목적에 필요 없는 소규모 토지는 매각할 수 있도록 일부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60㎡ 이하의 공유지로 평가가격 3000만원 이하의 토지가 해당된다. 주민 불편사항들이 다소 해소되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