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양수·상속자의 운전 경력을 사업용 자동차는 4년에서 3년, 자가용은 8년에서 6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도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자격기준은 사업용 자동차는 4년, 자가용 자동차는 8년 이상이다.
 
반면 다른 지역은 사업용 자동차는 3년, 자가용 자동차는 6년 이상이다.
 
도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청년 취업 등을 고려해 양도양수 자격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완화된 기준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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