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16차 국무회의자리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제 16차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중단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말씀을 통해 공동주택 폐비밀 수거 중단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에 대한 긴급대책과 관련한 보고에 대해 "생활폐기물의 수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지만, 규제 완화 이후 지금까지 일회용품과 과대 포장이 증가해 대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함께 재검토하고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과거 정책이 과오를 되짚는 과정에서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70건,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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