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습·고질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 채권, 예금 재산 등 체납자 재산 조사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달에 급여 소득 150만원 이상 체납자 169명(체납액 5억2900만원)과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발생한 143명(체납액 1억4300만원) 등 체납자의 급여와 신용카드사 매출채권을 압류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자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법원 공탁금이 있는 체납자 45명(체납액 11억1900만원)에 대해 공탁금을 압류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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