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활·자립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매점 우선 허가권이 행정당국의 관심 부족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는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와 매점(15㎡ 이하) 등은 장애인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제주도가 전체 대상물 72곳 가운데 장애인에게 허가한 것은 11.1%인 단 8곳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우선허가율 20.6%(1만2584곳중 2592곳)의 절반 수준인데다 서울 76.0%, 전남 43.6%, 전북 39.9%, 경기 29.2%, 대구 28.9% 등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같은 저조는 장애인 자활지원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심이 크게 부족한데다 관련 법규 또한 권장사항에 불과,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의식의 팽배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관이 자동판매기나 매점 운영 등의 수익금을 자체 수입이나 직원 후생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 우선허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는 올 한해동안 자동판매기 단 2대에 대해 우선허가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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