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과태료 부과
항포구서 캠페인 진행

남해어업관리단이 도내 어민들을 대상으로 위치발신장치 고의 조작을 막기 위한 지도에 나선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다음달 1일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 조작에 따른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도내 어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지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어선법에 따르면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분실신고 후 수리 및 재설치를 하지 않은 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은 이달 중 제주도내 주요 항·포구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조업에 나서는 어선에 관련 홍보물을 배부키로 했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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