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7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일부 각출해 공무직 등 지원
최근 '떼어간다' 불만 제기…갈등의 골에 기름 부은 꼴 논란 확산

제주도 공직사회가 성과상여금으로 술렁이고 있다.

특히 최근 집행된 '2017년도 성과상여금'을 둘러싸고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무기계약직) 간 갈등이 불거지며 논란은 한층 더 가열되고 있다.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매년 일반직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BSC 직무성과평가를 통해 S(150%), A(120%), B(85%), C(55%) 등 4등급으로 나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는 지난 10일 성과상여금으로 1134명에게 총 32억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일부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상여금 일부를 각출해 공무직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했다'며 10만원~20만원상당을 나눠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제주도청 내부 게시판 '존단이'에 "공무직이다, 신규다하며 성과급을 떼어가는 데 규정에 위반되는 게 아닌지 궁금하다"며 "한 해 동안 일한 것에 대한 성과급인데 신규한테 왜 주며, 공무직은 성과급을 받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건의하고 싸워서 제도로 만들일 이다. 이런 거는 좀 없앴으면 한다"는 글이 올라오자 공무직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공무직들은 근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게시 글은 갈등의 골에 더욱 기름을 부은 꼴이 되고 있다.

공무직들은 "사실상 공무직도 사업실적과 청렴도 교육 등 BSC 직무성과평가 관련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성과급을 떼어간다는 등의 표현이 매우 모욕적이다. 공무직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공무직노동조합에서도 사실 파악에 나서면서 당분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성과상여금을 둘러싼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의 갈등이 커지고 있서 성과상여금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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