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56)이 대법원 판결 끝에 벌금 90만원 형을 확정지으면서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기택)은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김 조합장의 재상고심에서 검찰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조합장은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 2명에게 5만원과 30만원 등 모두 35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추징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지만 파가환송심 법원은 추징 여부와 별도로 양형부당까지 판단해 벌금을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양형까지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상고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환송 후 원심의 조치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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