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는 산재근로자들이 직업재활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업훈련 비용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상은 실직 중인 산재장애인과 장해등급 1∼14급인 자에 한해 1인당 130만원 이내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광주 및 안산 재활훈련원에 입소한 훈련생에게도 월 33만2220원의 훈련비와 수료때에는 생활정착금 대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직업재활 훈련생이 창업할 경우 점포를 전세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 지원하고 있다. 문의=744-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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