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체 일제점검을 한다.

이에 따라 시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주시 지역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체 21곳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처리 및 수집·운반 적법성 여부, 하루 재활용 능력 초과 반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지난 2016년 관련 조례가 개정, 대규모 점포 및 관광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달 1일부터 봉개동 음식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이 금지되고, 자체 처리 및 재활용업체 위탁처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한편 제주시 지역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체 21곳은 관련법에 따라 전용차량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해 가축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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