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많은 제주에서 19년만에 다시 열기구가 추락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서귀포시 남원읍 물영아리오름 인근에서 관광용 열기구가 갑작스런 돌풍을 만나며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지고, 탑승했던 관광객 12명이 다쳤다. 먼저 승객안전을 위해 노력하다 숨진 조종사의 명복을 빌고, 부상 당한 탑승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 

제주에서의 열기구 추락은 지난 1999년 4월 제주 국제열기구대회 사고 이후 두 번째다. 당시 강풍에 밀린 열기구가 고압선에 걸려 추락하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때문에 이번 추락한 열기구는 안전성 문제로 사업 초기부터 순탄치 않았다. 업체가 2015년부터 국내 유일의 자유비행식 열기구의 비행승인을 세차례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은 산재한 풍력발전기·송전탑 등 안전을 이유로 불허했다. 이후 업체가 이륙장소를 절반으로 줄이고, 풍속 3m이하일 때 150m 이하로 운항하는 조건을 제시하자 비행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번 열기구 사고를 놓고 업체의 베테랑급 조종기술과 전문 기상관측장비 도입 등 안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돌풍이 부는 기상 특성상 예견된 사고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발지 풍속만 충족하면 별로도 이·착륙을 돕는 기관 없이 조종사가 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비행 중 돌발 기상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비행에 나설 때도 제주지방항공청에 신고 규정이 없는 등 열기구 허가제도와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고 직후 국토부·국과수·경찰 등 관계기관이 사고 원인 및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원인은 놔두고 증세만 치료하는 대증요법은 유사한 사고를 부를 수 있음이다.

또 무리한 인·허가나 이와 관련한 외부의 부당한 개입은 없었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아울러 두번째 추락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제주가 열기구 관광지로 적합한지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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