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하는 조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기간은 관련 규정이 오는 6월 2일까지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임시특례규정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는 산지를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로, 오는 6월 1일까지 제주시 공원녹지과에 신청하면 심사 등을 통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신고는 항공사진 판독 등 사전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한 이후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따른 농지 원부, 산지이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지 확인 및 관련 행정기관의 승인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협의를 통해 지목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이번달 현재까지 모두 71필지·23㏊의 지목을 변경했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