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신고사안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환경오염신고제도’가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 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적발사안에 대한 시정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 자체의 의미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4개 시·군은 수질·대기오염, 폐기물 불법처리 등 환경오염, 야생동물 밀렵 등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4일 현재 이들 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제주시 384건 등 총 420건으로 이 중 50건에 대해 위반사실이 확인돼 110만원 보상금이 지급됐다. 신고사항중 80%는 자동차 매연 문제다.

그러나 법규위반 사안에 대해 위반자의 시정 규정 등 법적제재 조치가 전혀 없어 신고만 이뤄질 뿐 개선여부 확인은 뒷전으로 밀리는 등 제도의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

행정당국 역시 신고접수 사안에 대해 현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관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은 물론, 법규위반 사안의 개선 통보 의무화 등 제재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적 제재가 없다보니 개선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게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개선통보 의무화에 공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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