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4개 시·군은 수질·대기오염, 폐기물 불법처리 등 환경오염, 야생동물 밀렵 등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4일 현재 이들 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제주시 384건 등 총 420건으로 이 중 50건에 대해 위반사실이 확인돼 110만원 보상금이 지급됐다. 신고사항중 80%는 자동차 매연 문제다.
그러나 법규위반 사안에 대해 위반자의 시정 규정 등 법적제재 조치가 전혀 없어 신고만 이뤄질 뿐 개선여부 확인은 뒷전으로 밀리는 등 제도의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
행정당국 역시 신고접수 사안에 대해 현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관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은 물론, 법규위반 사안의 개선 통보 의무화 등 제재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적 제재가 없다보니 개선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게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개선통보 의무화에 공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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