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고액의 이익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20여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주식 투자를 미끼로 6명에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로 오모씨(60)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A투자정보 대표 명함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며 '외국환 선물거래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매달 원금의 2%를 이익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49회에 걸쳐 총 20억5000만원을 받은 뒤 이 중 7억52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최고 10억원을 투자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켜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6명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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