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는 도내 자연석 8점을 반출하려 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문모씨(53)와 김모씨(52)를 붙잡았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문씨등은 지난 14일 자연석 8점을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는 화물선을 통해 도외로 반출하려 한 혐의다.

이들은 자연석을 동백꽃 나무로 덮는 방법으로 몰래 반출하려 했지만 항만 X-RAY 투시경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경은 문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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