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직업훈련 기간에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 등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가운데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 또는 대학진학, 진학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세대주다. 

지원기준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월 15일 이상 교육 과정의 월 80% 이상 출석한 세대주에게 1인당 연 1개 과정·월 30만원씩 모두 6개월까지 지원된다. 

다만 월 훈련 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50%인 15만원씩을 지원한다. 

또한, 대학진학자의 경우 1인당 90만원씩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 지급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대학진학자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헤어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료한 한부모세대주(시설입소자) 19명에게 2865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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