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련 규정안 마련 입법절차 진행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 “유족들과 생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휴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과정이 추진, 지역의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에 대한 ‘지방공휴일’ 지정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6일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를 통해 제주 4·3을 기념해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 법률적 위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갑)·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지자체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 전국시도의회장협의회의 건의가 이어지는 등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토록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처럼 정부가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입법과정을 추진하면서, 인사혁신처는 제주 4·3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대법원 제소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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