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표준규격상 '특' 등급 양파에 포함될 수 없는 추대된 양파가 제주시내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고경호 기자

꽃대 자란 추대된 양파
제주시내 마트서 판매

올해산 조생양파가 출하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표준규격'에 맞지 않는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

16일 제주시내 한 대형마트를 확인한 결과 채소 매대에 진열된 제주산 조생양파 중에는 꽃대가 올라온 일명 '숫양파'들이 섞여 있었다.

숫양파는 '추대(抽苔·bolting)'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대는 꽃을 받치고 있는 줄기인 꽃대가 생겨나는 현상이다.

양파, 양배추, 샐러리 등 채소의 줄기·잎·뿌리 등이 충분히 자라기 전에 추대가 나올 경우 상품 가치가 저하돼 대부분 유통되지 않는다.

실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표준규격상 '특' '상' 등급의 양파에는 '중결점구'가 섞이면 안된다.

중결점구란 부패·변질되거나 병충해 피해를 입은 양파를 비롯해 추대되거나 싹이 난 '형상 불량구' 등을 말한다.

그러나 해당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파는 농산물표준규격상 '특' 등급을 받은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될 수 없는 추대 된 양파가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도민 A씨는 "숫양파는 일반 양파와 구분하기 어렵다"라며 "꽃대가 딱딱해질 경우 먹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해당 마트 관계자는 "산지에서 대량으로 조생양파를 들여오기 때문에 모든 양파의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 특히 출하 후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때까지 2~3일 사이에 추대되는 경우도 있다"라며 "추대된 양파들이 판매되지 않도록 상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만생의 경우 장기간 저장을 위해 추대된 양파를 출하하지 않지만 조생양파의 경우 판매 후 1~2개월 사이에 소비되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섞어서 출하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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