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첫 사례 적발…공금 횡령 혐의 경찰 고발
교육감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정보화기기 보급 입찰 의혹도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청렴도 1등급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비위행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타격을 받았다.

1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주도내 모 고등학교 비교과 교사 A씨는 학부모 학교자원봉사자가 받은 수당의 일부를 "학교시설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은 15만원으로, A씨는 학교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이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수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금을 부과하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징계금을 부과했다는 이유로 법원에는 통보하지 않았다.

또한 도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교육과정운영비 중 일부를 개인적인 물품 구매에 사용한 혐의(횡령)로 서귀포지역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B씨를 지난 13일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횡령의 경우 금액 불문하고 경찰에 즉시 고발한다는 내부 지침을 어겨 '제 식구 봐주기' 비판을 받았다.

앞서 올해 초 제주도교육청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를 진행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당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해당 호텔과 계약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에둘러 특혜의혹을 인정한 바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제주도교육청은 정보화기기 보급사업 입찰과 관련해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내부감사를 벌이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7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0.02점 하락한 7.97점으로 2등급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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