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이 22개월째 표류하면서 제주어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2016년 6월 협상 결렬후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주로 조업을 하는 제주 갈치 연승어업인들의 시름도 깊다. 

양국이 협상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사안은 일본측 EEZ에서 갈치를 잡는 연승어선(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한 줄에 달아 고기를 잡는 배)의 입어 척수 문제다. 2015년 협정에 따라 일본측 EEZ에서 갈치 조업이 가능한 국내 어선은 206척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3분의 1 수준인 73척으로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측 EEZ에서 조업하는 연승어선 가운데 도내 어선은 148척으로 전체의 71.8%에 달한다. 제주어민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2015년 협정에서 양국이 2019년까지 40척만 줄이기로 합의했기에 일본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은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일본보다 상대측 EEZ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협상에서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도내 연승어선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다. 1000㎞까지 먼거리 조업에 나서면서 어선원의 안전 확보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어선원 구인난과 출어경비 가중 등 경영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생존 위기에 몰린 도내 어업인들이 직접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어선주협회 등은 최근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에 한·일 어업협정의 조속한 타결과 조업 손실 지원책 마련의 호소 결의문을 보냈다. 

물론 한·일 어업협정의 타결 지연은 일본의 무리한 요구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 그렇다고 어민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정부는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한편  EEZ 입어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입어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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