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5일 오후 2시를 기해 제주 전역에 미세먼지(PM-10) 경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15일 제주종합경기장서 미세먼지로 인해 잘 보이지 않는 한라산. 김대생기자

조례 통해 도민보호 조치 실행하지만 실효성 '0'
15일 경보 발령에도 실외활동 강행…제재 한계

제주특별자치도의 미세먼지 매뉴얼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시행한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경보 등에 관한 조례에 맞춰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도민보호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조례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을 시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공원·체육시설·터미널·철도 등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오후 2시께 도내 전지역에 미세먼지 경보(발령농도 369㎍/㎥)가 발령됐지만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 실행되지 않아 도민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 당시 제52회 제주도민체육회의 육상·축구·족구·야구·승마 경기가 야외에서 강행된데다, 도내 곳곳에서 열리던 축제, 마을체육대회 등도 일부 계획대로 진행됐다.

도 역시 관계부서 및 양 행정시와 읍·면·동사무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80곳에 공문을 보내는 등 소극적인 대처에 그쳤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데다 제재도 불가능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대기오염 개선 조치도 사업자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해 한계가 있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며 "지적된 과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제주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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