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조공 카라향 이름사용 추진 제주감협 사용제한에 귤로향 출시
농가에 전면 허용해야…상표명 품질 등 따라 엄격 제한 팽팽

만감류 신품종인 남진해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카라향'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농협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공동법인)은 지난 10일부터 만감류 신품종인 '남진해'를 출하함에 있어 다수의 상표 사용에 따른 생산자 및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귤로향'이라는 새로운 상표로 통합해 출하한다.

'남진해'는 2008년 제주농업기술원이 도입된 후 시범재배 후 농가에 점차 정착하면서 나츠미, 카라향 등의 여러 이름으로 출하됐다. 

조합공동법인은 많은 농가와 소비자들이 '카라향'을 기존의 한라봉이나 천혜향, 레드향 등처럼 품종명으로 인식함에 따라 일본식 이름인 남진해 대신 명칭사용을 추진했다.

이미 '카라향'을 상표출원 등록한 제주감협은 상표가 무분별하게 사용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권리행사가 불가피하다며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감협은 올해산 출하분 부터 대형유통업체와 공영도매시장 등 품질과 유통검증이 가능한 사업에는 카라향을 사용할 수 있지만 홈쇼핑이나 온라인쇼핑몰 등의 소비자직거래 사업은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결국 조합공동법인은 제주감협과 협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남진해를 '카라향' 대신 '귤로향'으로 정하고 신품종 이름으로 사용키로 했다.

하지만 남진해라는 같은 품종이 '카라향'과 '귤로향'으로 이원화되면서 소비자는 물론 마케팅 과정에서 혼선 및 신뢰성 하락이 우려된다. 감귤농가들도 농협과 감협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감협은 "카라향도 '불로초'와 같은 브랜드로 품질관리차원에서 상표사용을 제한하게 됐다"며 "오히려 무분별하게 출하되면 카라향에 대한 가치를 해칠 수 있기에 고품질의 상품유통 체계가 갖춰진다면 상표제한은 풀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