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추자면 묵리항에서 주유하다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관리법 위반)로 어장관리선 선장 김모씨(64)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오후 1시50분께 묵리항 방파제에서 어장관리선에 주유하던 중 연료유를 해상에 유출한 혐의다.

제주해경서는 레저보트를 이용해 해상에 유출된 연료유를 자연 방산조치했다.

제주해경서는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경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