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불법 분양 현수막 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제주시 지역에서 불법 분양 현수막 단속을 벌여 모두 불법 분양 현수막 96장을 철거하고,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과태료 처분일로부터 30일 동안 이의 신청을 받는다.

시는 과태료를 체납하면 형사 고발 및 건축물 준공처리 불허 등 관허사업 제한 조치 등을 통해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고정광고물 65건, 현수막 1만581건, 벽보 3만7628건, 전단 49만3742건, 배너 20건, 에어라이트 40건 등 불법 광고물 54만2076건을 단속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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