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천연기념물 제374호 비자림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내에서의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반출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산나물 채취시기인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비자림 보호구역의 수목과 자연석, 새우란, 산나물 등을 불법채취하거나 반출한 행위에 대해 경찰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조치 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를 훼손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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