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전문점 등 손님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놓는 매장들이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8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개정됨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지난달 26일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징수규정을 보면 커피 전문점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등은 매장 규모에 따라 월 2000원~1만원을, 체련단련장은 월 5700원~2만9800원의 저작권료 지급해야 한다.

특히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지급되는 공연 보상금까지 포함되면 매장에서 지출하는 공연저작권료는 주류 및 음료점업은 월 4000원~2만원, 체력단력장은 월 1만1400원~5만9600원 등으로 껑충 뛴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커피숍이나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오는 8월 23일부터 매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내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 중인 신모씨(35)는 "단순 매장 규모만을 들어 저작권료를 징수한다면 사정이 좋지 않아 1층만 운영하고 2층을 잠시 휴업해도 같은 금액을 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제주시 연동에서 생맥주 전문점을 운영 중인 윤모씨(33)는 "음악이 없는 맥주집은 상상조차 안된다"라며 "지난 3월에 오픈했는데 올해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다. 한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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