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모 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게 되어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 요구권 조항을 유추적용해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범위를 5년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법률조항의 신설에 담긴 입법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한 상황에서도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대인측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결과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과 임대인 사이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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