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6년 기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오는 6월까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283개 주식발행법인 등에 법인 장부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시는 최초 과점주주 및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증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분석해 취득세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후 부과할 예정이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다.

지분율 증가 등 과점주주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모두 321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일제 조사를 통해 모두 131건·20억25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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