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공공조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공공조형물의 훼손 및 손실 등 사후관리 미흡으로 관광 도시로서의 미관을 저해하거나 조형물로써의 기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 내에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했으며 설치대상, 설치신청에 따른 설치 절차, 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 공공조형물 설치를 희망할 경우 일정한 서류를 갖춰 관련부서에 신청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김홍두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이번 지침을 제정했다"며 "공공조형물 설치기준 부합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설치부터 관리까지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문화예술의 섬 제주의 도심환경이 아름다운 문화 예술적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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