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법무부장관은 25일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법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제주지검을 연두순시키 위해 이날 오후 제주지검을 방문한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죄와 벌이 균형에 맞도록 노력하고 실정과 맞지않는 법은 개정하거나 폐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조직폭력이나 강력사범을 비롯,금융기관을 빙지한 조직적·집단적 사기사범,인터넷을 이용한 사기사범,부정 식품·의약품·원산지 미표시 외국산 농수산물 유통사범 등을 강력히 단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검찰이 1년에 처리하는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59만여명 가운데 20%정도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불기소처분돼 당사자들로부터 검찰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법률구조공단을 적극 활용,민원인이 제출하는 고소장을 사전 심사,민사적 성격을 띠는 경우 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해줘 불신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장관은 “교도소 수용자의 재범을 방지키 위해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등을 익히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과 컴퓨터등 첨단직종 직업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총선연대가 벌이고 있는 낙천·낙선운동과 관련해서는 “공명선거는 누구나 바라는 이상이나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기간전 낙선운동이나 선거기간중이라도 호별방문등 선거법상 금지돼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의법처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고두성기자><<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