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모씨(2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3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