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준배 제주시 구좌읍장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농지로 전용한 산지를 지목변경을 통해 양성화하는 임시특례제도가 시행 1년을 맞게 되는 올해 6월 2일로써 만료된다.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이번 임시특례조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를 현실지목으로 지목변경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시적인 특례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임야 외의 전, 과수원 등 지목으로 산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과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이 지목변경이 가능했다.

간단한 신청을 통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하게 해 지목불일치에 따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농민들이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청대상은 현재 지목이 임야로 돼 있지만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해오고 있는 토지로 농지원부 등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경 토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양성화 기간이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전용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 기준 7년(산지관리법 상의 공소시효)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별도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지목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량비 등의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되지만 이번 임시특례법을 통해 지목을 변경하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신고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청 공원녹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현지확인 등을 거쳐 신고수리하게 된다. 

아무쪼록 마지막이 될수도 있는 이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로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는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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