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토지 지분을 등기한 건설업자와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업자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44)에게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 8일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토지를 C씨 및 D씨 등과 공동으로 매입하며 신용불량자인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추심 당할 것을 피하기 위해 B씨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5년 3월 6일 자신의 지분을 B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한 B씨도는 자신의 명의를 A씨에게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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