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피해자 (사진: YTN)

염전노예 피해자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염전노예 피해자는 지난 2014년 "염전 주인(염주)에게 학대를 당했다"며 염주를 고소해 화제를 모았다.

이 사건으로 염주는 4가지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염주의 형량을 산정했다고 밝혔으나, 처벌불원서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중의 분노를 샀다.

처벌불원서의 출처가 공개됐음에도 형량에 변화가 없자 피해자 측은 "1심 재판부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의 의사가 왜곡돼 반영된 것은 인권침해"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상황.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8일) "이 사건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됐다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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