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광철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리고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제주특별자치도지가가 지정해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는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돼 있다.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 중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제품이 있는 경우 이들 제품을 먼저 고려해 구매하도록 함으로서 예비사회적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꿀차, 잼, 청소용역, 유통 등 예비사회적기업 제품과 서비스는 다양하다.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할 때는 먼저 공공구매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e-store365.or.kr) 등에서 지역별, 기업명, 인증유형별로 검색해 구매 대상 제품을 확인하고 직접구매와 간접구매 중 구매 방법을 결정한 후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로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지역주민과 자원이 공공기관과 유기적 결합으로 지역순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또 예비사회적기업 상품에 대한 인식제고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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