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유명 카페가 절대보전지역에 무단 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토지주이자 카페 주인인 강모씨(69)를 입건했다.

서귀포시 해안에 위치한 해당 카페는 인근에 주상절리와 연산호군락 등이 위치해 있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도 포함됐다.

강씨는 2009년 설계변경으로 5854㎡부지에 건축을 재추진하면서 절대보전지역 지정 이전 이뤄진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건축이 가능했다.

다음해 강씨는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를 얻어 해안가 1800㎡에 잔디와 나무를 심었고, 이후 자연석과 인조잔디를 설치해 산책로를 만들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강씨가 당초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 당시 사용목적과 다르게 널돌 등을 깔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2017년 12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치경찰은 강씨가 절대보전지역 부지에 행위허가 당시 신청하지 않았던 조명·널돌·인조잔디 등을 설치해 이용한 것을 확인한 후 입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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