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교육. 자료사진

귀농귀촌인 지원을 받고서도 정상적으로 귀농귀촌을 하지 않아 지원을 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중 일부는 지원받은 자금을 환급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행각을 벌이고 있어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중복 포함)을 받는 경우는 남성 47명과 여성 16명 등 모두 63명이다. 이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114억9680만원이나 된다.

사업별 지원 금액을 보면 복합영농과 원예, 과수 등 경종농업분야에 110억6680만원으로 대부분이 지원됐고 주택 구입(신축)도 4억3000만원이 지원됐다.

문제는 이 가운데 사망이나 신병 이상, 전업, 이주, 무단이탈 등 사고가 발생하면 지원 자금을 회수해야 하지만 절반 가까이는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귀농사업 취소 및 대출금 회수 결정을 받은 경우는 모두 25명으로 회수 금액은 37억60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회수가 완료된 경우는 13명.19억4300만원이다. 하지만 12명.18억17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당 사용자에 대한 융자금 회수 및 행정지원 제한 등의 적극적인 행정의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또 지원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용도외 사용이 적발되 경우 즉시 회수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도 관계자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해 정부와 행정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일부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아직 회수되지 않은 지원 자금은 반드시 회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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